[예금 5000만원 보장/내용과 의미]불안해소 미지수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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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확정한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은 개혁 명분을 살리고 금융불안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예금보장액을 당초 계획의 2.5배로 대폭 올리고 '결제성 자금’ 성격이 짙은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은 3년간 전액보장하는 예외까지 둔 것은 금융시장 불안해소에 더욱 무게가 실렸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시기와 예금보장액 조정규모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격한 시각차가 있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1인당 보장한도 대폭 인상〓정부는 이달초만 해도 1인당 예금보장액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1안’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막바지 검토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껑충 올렸다.

이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연기주장에 대한 '대항논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려면 3000만∼4000만원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이 시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외환자유화 확대와 맞물려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인당 보장한도 5000만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5배로 선진국 평균인 2∼3배보다 상당히 높다”며 "워낙 불안심리가 커져 있어 대폭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별단예금과 당좌예금 3년간 전액보장〓정부는 예금보장액의 대폭인상과 함께 금융불안 최소화를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금리가 0%인 일부 무이자 요구불예금의 경우 2003년까지는 부분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보장하기로 결정한 것. 무이자 예금은 별단예금(자기앞수표 발행자금, 사채원리금, 주식배당금 지급자금 등)과 당좌예금으로 현재 19조9000억원 규모. 그러나 연리 1%인 ?兀瑩쩔묽鳧?전액보장에서 제외된다.

예외를 둔 것은 금융기관 파산으로 결제성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업연쇄도산과 금융기관 결제시스템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다만 예외조??길어지면 시중자금 집중 등 자금시장 왜곡이 두드러질 수 있어 2004년부터는 부분보장으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기관별로 보장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활기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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