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금보장액을 당초 계획의 2.5배로 대폭 올리고 '결제성 자금’ 성격이 짙은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은 3년간 전액보장하는 예외까지 둔 것은 금융시장 불안해소에 더욱 무게가 실렸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시기와 예금보장액 조정규모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격한 시각차가 있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1인당 보장한도 대폭 인상〓정부는 이달초만 해도 1인당 예금보장액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1안’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막바지 검토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껑충 올렸다.
이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연기주장에 대한 '대항논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려면 3000만∼4000만원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이 시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외환자유화 확대와 맞물려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인당 보장한도 5000만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5배로 선진국 평균인 2∼3배보다 상당히 높다”며 "워낙 불안심리가 커져 있어 대폭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별단예금과 당좌예금 3년간 전액보장〓정부는 예금보장액의 대폭인상과 함께 금융불안 최소화를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금리가 0%인 일부 무이자 요구불예금의 경우 2003년까지는 부분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보장하기로 결정한 것. 무이자 예금은 별단예금(자기앞수표 발행자금, 사채원리금, 주식배당금 지급자금 등)과 당좌예금으로 현재 19조9000억원 규모. 그러나 연리 1%인 ?兀瑩쩔묽鳧?전액보장에서 제외된다.
예외를 둔 것은 금융기관 파산으로 결제성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업연쇄도산과 금융기관 결제시스템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다만 예외조??길어지면 시중자금 집중 등 자금시장 왜곡이 두드러질 수 있어 2004년부터는 부분보장으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기관별로 보장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활기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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