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러브호텔등 방지심의 학부모위원 확대

  • 입력 2000년 10월 6일 16시 46분


교육부는 6일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등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러브호텔 난립 방지대책에 따라 이날 16개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정화구역을 확대하라는 여론을 감안, 시도 교육청별로 20일까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화구역 확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업소 이전 등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50m 이내를 유해업소의 설치가 불가능한 절대정화구역, 50∼200m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 5만6723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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