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야간 응급실 환자는 병원서 藥조제"

  • 입력 2000년 8월 3일 19시 57분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루치 정도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3일 응급의료법상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3세이하 소아 고열 등 36개의 분업예외 응급증상 환자에게만 약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비응급환자’에게도 의사가 하루치 약이나 1회분의 주사를 놔주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같은 방침은 야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상당수가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을 사려해도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 밤새 고통에 시달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휴일의 경우 지역별로 전체 약국의 3분의 1가량이 문을 열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들렀다가 약국에 가야 하는데 이런 날도 심야에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환자들의 원외처방전 수령 및 조제시 행동요령’ 8개항을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주사제를 처방했을 때 필요성과 먹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질문해 가능하면 경구용 약을 받고 △주사제가 꼭 필요한 경우 원내처방을 요구하며 △정식처방전이 아니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의료기관 의사명 면허번호 등이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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