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A씨(73)는 3일 “남편의 구타와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겠다”며 남편 B씨(76)를 상대로 이혼 및 1000억원의 재산분할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A씨는 신청서에서 “평생 가정주부로서 생활하며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했으니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청서와 함께 “남편에게 구타당해 몸에 멍이 생겼다”며 신체 사진을 찍어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