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첫날]큰 혼란없이 일단 조용히 넘어가

  • 입력 2000년 7월 2일 19시 20분


의약분업이 1일부터 시행됐으나 계도기간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병원이 원내처방을 많이 해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원외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약국에 준비된 약이 없어 일부 혼선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처방약 목록을 빨리 약사회에 제공해 9일까지는 전국 약국이 처방약 구비를 끝내도록 하되 의약품을 모두 갖추는 등 분업준비가 끝난 약국은 3일부터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이라는 표지를 붙이라고 지시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3일과 4일 시 군 구 별로 의약분업 지역협력회의를, 4일에는 중앙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열어 처방약 목록 전달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병원협회에 이어 10일부터 원외 처방전을 발행키로 했다.

분업시행 첫날인 1일의 경우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을 병행한 대형병원에선 환자 10명 중 7, 8명이 병원에서 약을 타갔다.

서울대병원은 외래환자 1983명이 찾아와 1113건의 약 처방전을 내줬는데 이 중 26.3%(293명)만 원외처방을 원했다. 서울중앙병원은 외래환자 2210명 중 원외처방 대상인 896명 가운데 25.9%(232명)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 원내조제시 약값의 55%를 환자가 내는 반면 원외처방은 30%만 부담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안내센터와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원외처방을 적극 권유했지만 상당수 환자가 불편을 이유로 병원에서 약을 받아갔다.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이런 안내 없이 대부분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다.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잇따라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이들의 입장차이를 정리해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협의과정에서 의료계는 약사의 일반약 혼합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호 삭제와 대체조제 금지를 주장했지만 약계는 일반약 판매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시민단체는 일반약을 30알 이상씩 구입하게 만들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