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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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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입양을 해도 양자녀는 양부모 대신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양부모의 성도 따를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금지 조항을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사이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조항으로 바꿨다.
법무부는 97년 11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15대 국회가 5월29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처리를 하지 않아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15대 국회 때의 개정안을 토대로 새로 마련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과거 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친양자 제도를 신설했다.
또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자녀에게 현행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양상속분 제도’가 신설되고 여자의 재혼금지기간(6개월)도 없어진다.
부모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재산만큼만 빚을 상속하겠다는 ‘상속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현행 3개월)도 늘려 상속인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 박영열(朴永烈)공보관은 “현행 민법에는 동성동본 금혼 조항 등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문이 3개나 되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