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 및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경감연령이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9000원을 넘지 않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현재 2300원에서 1200원으로 52% 낮아진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신청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진료비 지급기단을 단축함으로써 병의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문서교환방식(EDI) 등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급여비의 심사 및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