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한통화면 은행 계좌이체 가능…조흥銀 서비스

  • 입력 2000년 4월 7일 20시 03분


최근 출시되는 일반 휴대전화로 은행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흥은행은 최근 출시되는 무선응용프로토콜(WAP)방식 휴대전화를 이용해 잔액과 거래내용 조회뿐만 아니라 자행 및 타행의 계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최초로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승인을 받았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모빌뱅킹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했으나 계좌이체를 하려면 60만원대의 특수단말기를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빌뱅킹이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조흥은행측은 “최근 나오는 일반 휴대전화는 모두 WAP방식이기 때문에 손쉽게 계좌이체 등 모빌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011가입자만 가능하지만 조만간 019가입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에 보안성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WAP방식의 모빌뱅킹은 시중은행에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되고 휴대전화에서 홈뱅킹 메뉴를 선택한 뒤 인터넷뱅킹 ID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계좌이체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같은 300∼500원.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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