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캐츠' 저작권료 분쟁 휘말려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서울 공연(1월15∼2월23일, 호암아트홀)을 마치고 지방순회공연 중인 극단 대중의 뮤지컬 ‘캐츠’가 저작권료 분쟁에 휩싸였다.

24일 뮤지컬 ‘캐츠’의 저작권자인 영국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The Really Useful Group)의 동남아판권 대행사는 “극단 대중의 뮤지컬 ‘캐츠’가 정식 로열티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했다”며 서울지법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UG측은 이와함께 서울공연의 총 매출액(약 5억8000만원)의 22.5%(약 1억3000만원)를 저작권료로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외국의 유명작품을 몰래 들여다 공연하던 관행에 익숙해있던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계에 경종을 올리고 있다. 1995년 개정된 새 저작권법의 5년 유예기간이 지난 연말로 끝나 올 1월1일부터 공연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

극단 대중은 이미 91년도에 뮤지컬 ‘캐츠’를 저작권료 없이 공연한 바 있다.

극단 대중측 변호사 홍승기씨는 “극단 대중의 ‘캐츠’는 대사 음악 무대장치 분장 음악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개작했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1995년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사전 협의’가 아닌 ‘사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극단 대중의 ‘캐츠’가 원작을 재창작한 ‘2차적 저작물’인지는 법원의 판단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는 공연계속 여부에 대한 문제일 뿐 로열티 협상은 별개의 문제다. RUG측이 이번에 평균 수준인 7∼10%대가 아닌 20%대의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은 사전 협의 없이 공연을 강행한 ‘괘씸죄’적 성격이 강하다.

지난달 번안뮤지컬 ‘지하철 1호선’ 1000회 공연 때 독일 원작자로부터 저작료 지불을 면제받은 극단 학전의 대표 김민기씨는 “큰 부담을 덜게됐다”며 함박 웃음을 지은바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김태훈사무관은 “한국의 ‘명성황후’나 ‘난타’도 해외로 진출하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외국의 눈을 피해 유명작품을 무단으로 공연하는 관행은 존재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