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토사때문에 水害 시공사-구청 배상책임"

  • 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빗물 때문에 수해(水害)를 입었다면 부적절한 수방대책을 취한 시공회사와 관할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민 김모씨 등 8명이 “수해의 책임을 져라”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SK건설,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건설과 구청은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책임 여부는 시공사측에 아무 잘못이 없을 때만 따질 수 있다”며 재개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98년 8월 수해 당시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은 편이었으나 예측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시공사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마대를 높게 쌓고 배수로를 여러 개 설치하는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웠으면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으나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98년 부적절한 수방대책을 취한 시공회사와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관할 구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개발아파트 공사장 인근에 사는 원고들은 98년 8월1일부터 연일 집중호우가 내리다 같은 달 6일 하루 122.9㎜의 폭우가 쏟아져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배수구를 막아 빗물이 흘러들어 집과 점포가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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