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전세금 1200만원까지 쉽게 대출해준다

  • 입력 2000년 1월 30일 23시 09분


전세금은 많이 올랐고 계약기간은 만료돼 가는데 인상된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전세는 전세권설정 등이 어려워 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기준이 거의 똑같다.

현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에 따르면 대출금 1200만원이하는 소득수준에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12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이면 연간소득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되 △30세이상으로 동일직장 3년이상 근무자 △재산세 납부자나 연소득 1000만원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연간소득범위를 넘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2000만원초과∼6000만원이하는 연간소득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대출자는 3000만원까지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가 원칙이며 1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최저 연 9.75%선이다. 연간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3%로 대출이자와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전세금 차액대출〓2월부터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연 8.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를 든 집이 전용면적 25.7평이하 규모로 △98년 체결한 전세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지 않고 재계약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전세금 차액의 50%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창구는 주택은행.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대출〓그동안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는 전세를 든 집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평화은행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2%정도 싼 7.75%의 금리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3월부터는 이러한 무주택근로자의 범위가 연간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하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도 5000만원까지 늘었다. 다만 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금의 50%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다.

무주택 전세대출에도 주택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기준은 일반 전세대출과 거의 같으나 대출금 20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12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인 경우의 연간소득범위이상으로 대출해주는 단서규정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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