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물 3월부터 양성화…25.7평이하 금년말까지

  • 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12분


건축허가는 얻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바로잡기 곤란한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85㎡(25.7평)이하 건축물이 오는 3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건물은 98년말까지 사실상 완공된 바닥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개발구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으나 구역 지정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예외가 인정돼 양성화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가 3월1일이후 △설계도 △현장조사서 △현황도면 등을 첨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자치단체는 15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