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공무원 응시연령 연장" 주장 쏟아져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군필자(軍畢者)에 대해선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군 가산점’ 위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열린마당’에는 군필자에겐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군복무 관계로 2∼3년간 응시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나중에 그만큼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것.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군경력이나 남녀 구분없이 △5급은 만 32세 이하 △7급은 만 35세 이하 △9급은 만 28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행자부 홈페이지에 ‘문재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남성은 “여성은 23세에 대학을 졸업하나 남성은 군대를 다녀온 뒤 26세가 돼야 졸업하므로 여성들이 군필자 보다 응시기회를 3번 더 갖는다”며 “따라서 군필자와 미필자의 응시연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씨는 “군에서 제대한 뒤 다시 공부에 익숙해지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군필자에겐 미필자 보다 최소한 2회 이상 시험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대생 ‘지경희’씨도 “군 가산점 위헌결정으로 남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성의 제한연령을 낮추는 것 보다는 군필자의 응시연령을 연장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군필자의 응시연령을 차별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쏟아져 응시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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