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생산업자들 소보원에 손배訴

  • 입력 2000년 1월 4일 08시 36분


최모씨 등 영세 두부 생산업자 18명은 3일 "'시판 중인 두부의 81.8%에서 유전자조작(GM) 콩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보원을 상대로 1인당 700만원씩 총 9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 등은 "소보원의 발표는 기본적인 검사분석 단계조차 거치지 않는 등 공인되지 않은 자체 검사방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소보원이 부정확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두부생산 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측은 이에 대해 "소보원이 검사방법으로 사용한 'PCI 유전자분석 기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유전자분석 기법으로서 국내에서는 공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공인절차가 끝나지 않았가고 해서 실험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