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辨 17명 「흡연피해訴」 공동 변론

  • 입력 1999년 10월 6일 19시 47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崔永道 변호사)은 6일 지난달 김모씨(56·외항선 기관장)가 낸 국내 첫 흡연피해 소송을 공익소송 사업으로 채택하고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변호인단은 민변의 공익소송위원회 위원 11명 외에도 윤종현(尹鍾顯)민변사무총장 최재천(崔載千)변호사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민변은 향후 추가로 회원을 모집해 변호인단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민변은 “공동 변호인단은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리는 첫기일부터 변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와 함께 6∼8명의 변호사로 실무팀을 구성해 각종 정보수집 및 해외 변호사단체와의 연대작업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36년간 하루 평균 30∼40개비의 국산 담배를 흡연해 온 것이 폐암을 유발했다며 지난달 5일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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