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무효/현집행부]『선거절차만 문제』

  • 입력 1999년 10월 1일 20시 28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원장 오고산)은 1일 판결과 관련한 성명에서 “빠른 시일 안에 종도의 뜻을 받들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측은 “이번 판결은 현 총무원장 선거 절차의 문제만을 다룬 것으로 정화개혁회의의 주장처럼 종단체제에 대한 근본적 부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석했다.

‘종회의원 자격상실 확인 소송’에 대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종회의원의 자격을 인정한 것은 오히려 현 총무원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한 결과라는 것.

만성 기획실장은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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