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측은 “이번 판결은 현 총무원장 선거 절차의 문제만을 다룬 것으로 정화개혁회의의 주장처럼 종단체제에 대한 근본적 부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석했다.
‘종회의원 자격상실 확인 소송’에 대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종회의원의 자격을 인정한 것은 오히려 현 총무원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한 결과라는 것.
만성 기획실장은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