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부장 한광수·韓光洙검사장)는 22일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하나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형사면책 범위를 현행 8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10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합의되지 않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전대로 피해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입건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