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도우미' 내년 시범실시…농림부, 산후조리돕게

  • 입력 1999년 8월 11일 15시 59분


내년부터 출산한 여성농민들의 집안일과 농업을 도와주는 ‘여성농민 도우미’제도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농촌의 인력난으로 출산 뒤 산후조리를 충분히 못하는 여성농민들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시도별로 일부 지역에서 여성농민 도우미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우미의 일당은 4만8000원이며 정부와 농가각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우미 고용기간은 최장 60일.

내년에는 출산했을 때만 도우미를 고용할 수있으며 2001년부터는 질병과 영농교육 등으로 가사와 농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우미는 각 시군구의 농협이나 귀농운동본부에 설치된 인력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발생한 여성실업자와 귀농희망자 재취업희망자중에서 선정, 농가에 연결해준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8억9400만원의 예산책정을 요청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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