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호화주택」확대…기준금액-평수 낮춰

  • 입력 1999년 7월 4일 19시 48분


내년부터 세금이 무겁게 매겨지는 호화 고급주택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호화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해 호화주택의 기준 금액이나 평수를 현행보다 낮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호화주택은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으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의 60∼70평형대 고급주택도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형편.

지방세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느슨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이상일 때만 호화주택으로 분류, 취득세를 일반세율(취득가액의 2%)의 5배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70여평,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공급면적이 100평에 이르는 아파트도 서민아파트와 똑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 기준대로라면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 초호화 주택도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세 부과시 호화주택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초대형 아파트를 둘로 나누어 분양한 뒤 중간벽체를 헐어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분양하는 경우 이를 호화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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