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통화 몰래 녹음 주부에 사회봉사 명령

  • 입력 1999년 6월 4일 23시 33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 김병운(金秉云)판사는 4일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위해 남편 사무실의 전화기와 책상 밑에 소형녹음기를 설치,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46·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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