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01 19:001999년 6월 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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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법정 이자율인 연 6.95%가 적용되며 지급장소는 지급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서울시내 전 점포망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