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희망퇴직자도 위로금 75% 소득공제

  • 입력 1999년 5월 18일 19시 06분


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당한 사람들도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노동부와 협의, 정리해고된 사람이 일반퇴직금에 가산해서 받은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의 75%를 퇴직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사실상 정리해고인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된 사람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도 통상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가 아닌 75%로 적용받게 된다.

최근 국세청이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받으면서 정리해고자로 기재된 사람에게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 권고사직자 등의 항의가 일어 정부가 이처럼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환급 절차〓31일까지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작년에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고용보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사업주권장’인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실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아 제출하면 된다. 퇴직회사의 평균임금확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중 세금 환급대상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까지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퇴직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어 원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정리해고 사실을 확인받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