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일반車로 교통위반 「비노출 단속」시도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38분


경기지방경찰청이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와 함께 일반 승용차를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은밀히 적발하는 ‘비노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경찰청은 6일 순찰차와 사복경찰관이 탄 관용 일반 승용차 등 차량 2대로 1개 팀을 구성, 2㎞ 가량의 거리를 두고 고속도로를 순회하다 일반 승용차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해 정지시키면 뒤따라오는 순찰차가 스티커를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우선 이달 중순부터 1개 팀을 가동, 주로 버스전용차선 위반과 갓길 주행을 단속하고 성과가 좋으면 단속 팀과 단속 대상 도로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차량들이 순찰차가 보이지 않거나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비노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순찰차에는 반드시 경위급 이상의 간부경찰관을 동승시켜 법규 위반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직원들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같은 ‘비노출 단속’에 대해 일부에서는 ‘함정단속’의 일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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