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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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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영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겸업금지 규정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환전상으로 등록하려면 적정규모의 영업공간을 갖추면 된다. 면적에 대한 규제는 없다. 위조화폐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감식기와 금전등록기, 국문과 영문으로 된 환전영업자 표지판, 외국환매매율 게시판을 갖추면 된다.
환전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은행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즉시 등록증이 나온다. 등록증을 받으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지정거래은행을 등록한 뒤 거래실적을 분기별로 이 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문의 한은 외환심사과 02―759―5779, 5814, 5960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