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석달 밀리면 보험혜택 못받는다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25분


앞으로 통합의료보험의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 적용이 중지되며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보험료 징수율이 낮아지고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병 의원에서 보험적용이 중단돼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의보 통합시 보험료 연체와 보험적용을 연계하지 않는다던 징수방식을 석달만에 바꾼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보건복지위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기간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료보험법을 1월 초 개정해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 체납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은 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보험적용이 배제돼 비싼 진료비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해당되는 연체료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에 반영한 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시행령은 통합의보 전산망 불통으로 가입자에 대한 고지서 발부가 4개월 가량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도 체납기준을 ‘고지서 수령 뒤 3개월’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될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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