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料 상하한제 이르면 내년 도입…정통부 토론회

  • 입력 1999년 1월 22일 19시 54분


내년부터 휴대전화 시내외전화 등 통신요금의 상 하한제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요금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통신요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통신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인가를 받는 SK텔레콤 휴대전화에 대해 올해안에 시장점유율과 경쟁진행 정도, 원가구조분석 등을 평가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요금 상하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시외전화와 전용회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중에 상하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에 미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신요금 상하한제도를 2001∼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제전화와 무선호출은 현행대로 요금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통신요금 상하한제가 도입되면 업체들이 정부가 정해준 범위내에서 다양한 요금제도를 개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업체들간에 요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하효과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통신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시외전화나 전용회선 분야에도 후발업체들이 유리해지는 등 경쟁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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