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 중복계좌 처리시한, 이달말까지 연장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41분


세금우대통장 중복처리 시한이 이달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가입한 고객은 이달말까지 유리한 통장을 하나 골라 선택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수축협 등 일부 금융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복계좌 처리시한을 7월말에서 이달말로 한달 연장한다고 각 금융기관에 8일 통보했다. 중복가입한 고객이 선택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우대통장을 처음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배제신청서’를 떼 나중에 개설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9월부터는 일괄적으로 먼저 개설한 통장에만 세금우대혜택을 주고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돼 22%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시 24.2%)를 내야 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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