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9 19:05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단속에서는 10대소녀를 불법고용한 유흥업소의 대리사장은 물론 실제업주까지 추적, 구속하기로 했다. 해당업소는 간판철거 및 출입문폐쇄, 시설물봉인 등의 조치로 완전 폐쇄하며 필요시 단전 단수도 하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의 10대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30일의 사회봉사명령, 13세미만 소녀와 윤락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