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탈법 뿌리뽑는다… 검경등 두달간 집중단속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정부는 20일부터 2개월간을 ‘유흥업소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를 총동원해 유흥업소의 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10대소녀를 불법고용한 유흥업소의 대리사장은 물론 실제업주까지 추적, 구속하기로 했다. 해당업소는 간판철거 및 출입문폐쇄, 시설물봉인 등의 조치로 완전 폐쇄하며 필요시 단전 단수도 하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의 10대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30일의 사회봉사명령, 13세미만 소녀와 윤락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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