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추유원지-뱀사골 「계곡휴식년제」,내달부터 시범실시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54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부터 북한산 송추유원지 계곡과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대해 등산객과 피서객의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嚴大羽)이사장은 이날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유원지 계곡과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한해 시범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계곡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작되는 날부터 송추유원지 계곡과 뱀사골 계곡은 피서객들의 출입이 통제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들 산의 등산로 출입은 허용된다.

91년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전국 12개 국립공원의 일부 등산로에 대해 기간을 정해 출입을 통제하는 ‘자연휴식년제도’가 도입된 이래 계곡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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