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문용린(文龍鱗·교육학)교수는 30일 예산청이 주최한 교육분야정책세미나에서 “연공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수가 증가하는 현행 체계로는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50대 초반 이후부터 정년 퇴직때까지는 각종 수당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또 교원조직의 효과적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교원 임용시 계약제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