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1통장만 혜택…재경부, 중복가입 불허

  • 입력 1998년 4월 24일 19시 47분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유리한 조건의 통장을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해야 한다. 이 때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만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중복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을 해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세청 전산점검 결과 전체 세금우대 저축 1백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복가입으로 나타났다”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5월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앞으로 먼저 개설한 1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이번에 한해 가입자가 중복가입한 통장중 유리한 것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하도록 했다.

해약한 나머지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원이 같은 조합에 2개 이상의 세금우대종합통장을 개설했을 때는 1개로 합하도록 하고 저축은 2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조합에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1개 조합의 통장에 한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탁금이나 출자금이 세금우대 한도를 넘을 때는 한도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이미 중도해지 및 저축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휴면계좌에는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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