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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6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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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세금이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르면 5백만원, 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르면 7백50만원을 융자해 준다. 연리 3%로 2년내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전세 재계약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보름내로 융자여부를 알려준다. 02―3707―8215∼6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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