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붙박이장 의무화…환경부 내년 상반기부터

  • 입력 1998년 4월 11일 08시 04분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붙박이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0일 날로 늘어나는 대형가구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목재 수요량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붙박이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곧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붙박이장 설치의무화 조항을 신설토록 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장롱을 갖고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은 입주자가 붙박이장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양비에서 이를 공제하는 마이너스옵션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입주시 기존 장롱의 처리는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 알선할 계획이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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