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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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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신명중(愼明重)판사는 5일 지난해 1년간 소년범죄 발생건수와 범죄유형을 분석한 ‘소년범죄 주기표’를 발표했다.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연령은 12세에서 20세까지.
월평균 청소년 범죄발생 건수는 2백10건. 대부분 중 고교생인 이들의 범죄는 기말고사 방학식 졸업식 등 학교일정에 따라 범죄발생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것.
특히 2,7,12월의 졸업식과 방학식이 들어있는 주는 각각 1백63건 2백78건 1백67건을 기록한 반면 7,8월의 경우 매주 2백8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해 평균을 훨씬 넘었다.
또 추석(1백34건) 설(88건) 등 민속 명절이 있는 기간에는 범죄발생이 극히 적었지만 성탄절과 연말이 낀 12월 마지막 주는 3일 동안에 2백18건이나 발생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