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지역 주민, 영농-어로 허용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토착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 보전지역 거주민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생태계에 방출하기 위해 동식물을 수입하거나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등 국내 생태계 위해동식물로 고시된 종을 수입할 경우 환경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생태계 보전지역에 적용돼온 제한 가운데 지역주민이 종전부터 해오던 영농 어로 채취 활동은 허용되며 건축물의 증개축도 기존 연면적의 2배까지 가능해진다. 생태계 보전지역과 인접지역에 사는 주민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정화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전통사찰 주변, 해수욕장 인근 숲, 도로변 거목과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빼어난 지역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벌채와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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