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2∼4시 결혼식, 5월부터 식사대접 금지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5월1일부터는 오후 2∼4시에 결혼식을 시작하는 경우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신 1만원 안팎의 답례품은 줄 수 있다. 또 감량의무업소와 분리수거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음식점 주인은 음식쓰레기를 버릴 때 물기를 제거하고 봉투에 버리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2005년부터 음식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24일 마련한 ‘98년 음식쓰레기 처리계획’에 따르면 강동 성동 성북 도봉구에 음식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쓰기 위한 일일 처리량 4백t의 자원화시설이 들어선다. 또 18개 지역에 아파트부녀회 자치뉴맑 축산농가와 결연을 맺고 분리수거한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쓸 수 있도록 전달하는 창구가 설치된다. 이밖에 다음달에는 남은 음식물을 모아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식품은행(02―612―6736)이 문을 연다. 또 음식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감량업소가 1천5백12개업소에서 1만2천1백27개 업소로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경우 하루평균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3천t으로 지난해에 비해 15% 줄어들고 재활용되는 양은 2백70t에서 4백8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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