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편 부당처분 참지마세요』…고충처리委 민원접수

  • 입력 1998년 2월 22일 21시 51분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본 사람은 대환영.’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선시대 어사제도와 신문고제도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형 옴부즈맨제도. 위원회가 처리하는 민원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담당공무원이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는 민원 △행정과 관련된 불편사항 등이다. 대신 수사 소송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국회 법원 감사원에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또 개인의 사생활과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 역시 다루지 않는다.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신청인과 해당 행정기관을 조사, 행정처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 권고를 통보한다. 강제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90% 이상 위원회의 권고대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이름과 주소 △신청행정기관 △민원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주소는 120―020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는 02―362―8781∼4, 02―735―0114∼7. PC통신으로 ‘열린정부’방에 들어간 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다. 한편 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38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법률 세무 보험 교통사고 등 각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 상담은 표참조.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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