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악덕상술 대처법」소개…56가지 피해유형 공개

  • 입력 1998년 2월 19일 19시 41분


국제통화기금(IMF)시대 이후 소비자단체 사무실에는 시민들이 사기피해를 호소하는 전화벨 소리로 시끄럽다. 보다못한 소비자보호원이 19일 ‘소비자를 울리는 56가지 악덕 상술’을 공개, 대처법을 소개했다. 소보원은 피해상담 핫라인(080―220―2222)도 개설, 평일 오전9시∼오후5시 운영중. 이 가운데 피해사례가 잦은 ‘IMF형 악덕 상술’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임원으로 영입한 후 퇴직금 갈취〓유령회사를 차려 실직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접근해온다.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며 전화해오는 사람은 일단 경계대상. 상업등기부등본을 떼어 법인여부를 알아보고 유령회사 여부를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필히 확인. 상업등기부등본은 서울의 경우 상업등기소(02―752―3671)에서, 타 시도에서는 일반등기소에서 각각 뗄 수 있다. ▼부업제공하며 입회비 갈취〓생활정보지에 실리는 구슬진주공예 등 부업광고는 대체로 과장이 심하고 일이 쉽지 않다. 부업계약서에 입회비반환 재고품반품여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무심코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은행직원 등과 짜고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개인 신상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게 상책. 물품이 배달됐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PC통신에 상품광고낸 뒤 대금 선납받고 줄행랑〓PC통신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의 상호와 사무실위치 등을 파악하고 구입해야 한다. 판매대금은 물건을 건네받은 뒤 지불하는 것이 필수. 이 밖에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천마(한약재료)재배 허위광고 △학교선배라며 대학신입생에게 교재나 테이프를 강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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