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2월중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대상으로 감자(減資)를 실시하되 업무정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6일 『내년 2월까지 서울,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무정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 출자분을 제외한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감자를 실시하게 되며 감자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감자한 다음 제일과 서울은행에 대해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를 하게 된다.
정부는 증자 및 감자가 완료되면 이들 은행을 외국계 은행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