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거래 신고구역해제 문답]『전국토의 37%』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건설교통부는 20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필증을 받지 않아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 신고구역이란. 『지난 78년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과 함께 도입됐다. 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신고구역, 투기 가능성이 높으면 허가구역이 된다. 신고구역은 84년12월 중부고속도로 및 청주신국제공항 건설 주변지역이 첫 지정된 이후 이달초까지 전국토의 36.8%에 달했다』 ―뭐가 달라지나. 『종전에는 신고구역의 땅을 사고 팔 때 그지역의 시 군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2주 정도 지난 다음 신고필증을 받아 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절차는 모두 사라지고 매매계약서를 해당 시 군 구청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구역은 어떻게 되나. 『내년 1월까지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고속철도건설지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지역에서 부동산투기 우려가 확실시되는 곳을 제외하곤 모두 해제된다』 ―투기재발 가능성이 있는데…. 『매달 조사하는 시군구별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 조사를 주 단위로 횟수를 늘리고 투기 조짐이 보이면 즉시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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