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 신고구역,20일부터 전면해제

  • 입력 1997년 12월 18일 21시 37분


전국토 면적의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20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5개 광역시, 8개 도, 56개 구, 41개 시,64개 군에 걸쳐 지정돼 있는 3만6천7백13.14㎢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최근 발표한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에 따라 해제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고구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뒤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던 절차를 20일부터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제는 지난 78년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인 「8.8조치」의 하나로 도입돼 84년 12월에 중부고속도로 및 청주 신국제공항 주변이 처음 신고구역으로 지정됐고 허가구역은 85년 8월 대덕연구단지 주변지역이 처음 지정됐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에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해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신고구역 해제 및 허가구역 축소조정에 따른 부동산투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시군구별 토지동향을 매주 파악하고 투기우려 지역을 조기에 파악, 단속하며 투기혐의자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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