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경기도 지역에 주택 분양받으려면?

  • 입력 1997년 12월 8일 08시 02분


Q: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으로 경기도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고 싶다. 95년부터 반드시 3개월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아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95년 5월11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시장 군수가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공급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 수지지구가 대표적인 경우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장 군수가 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이기만 하면 된다. 제한 지역에서 거주자 아닌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는 해당지역 청약이 미달될 때다. 특정지역에 분양을 받고 싶다면 그 곳으로 가는게 유리하다. 〈도움말:한국주택은행 주택청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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