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숨진 이성철(李聖澈)전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재산상속권은 사위인 김희태(金熙太·34·한양대의대 교수)씨에게 있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서등기소는 10일이전회장의형제들과 사위인 김씨가 각각 따로 낸 이 전회장의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 대한 상속등기신청과 관련, 김씨의 신청은 받아들이고 형제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김씨와 형제들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안되자 이 전회장의 재산 일부를 대상으로 등기를 신청,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한 뒤 7일 등기신청을 냈었다.
등기소측은 『피상속권자(이 전회장)와 직계가족이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의 대습(代襲)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2항의 해석상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의 등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형제쪽 대리인인 김창준(金昌俊)변호사는 등기소 결정에 불복,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당초 계획대로 장인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증하겠다』며 『형제들과의 분쟁도 합리적으로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