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강제징발 친일파 송병준땅 국가에 소유권』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5일 영진교육재단 등 4개 사회단체들이 국가가 강제징발한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의 땅 1만2천여평을 돌려달라며 송씨의 증손자 송돈호(宋燉鎬·51)씨 등 후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증손자 송씨가 95년 10월 송병준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가 강제징발한 인천 북구 산곡동 일대 땅을 원고측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땅은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뒤 10년이 지나 시효취득이 끝난 만큼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영진교육재단 등은 지난해 증손자 송씨가 증여하기로 약속한 땅을 국가가 강제징발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송씨는 51년 국가에 의해 강제징발된 송병준의 땅을 돌려달라며 95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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