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외국대학은?]학칙-강의지침에 처벌 명시

  • 입력 1997년 10월 28일 08시 16분


근대적 형태의 대학 역사가 긴 외국에서는 표절을 「학문 세계의 중범죄」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부정직한 행위」로 본다. 학칙이나 교수 개인의 강의방침에는 표절의 개념과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경우가 많다. 학생들에게는 학문적 신사도(紳士道)를 지키도록 하면서 스스로 원칙을 어기는 선생이란 흔치 않다. 학생이나 교수사회의 표절은 상식이하의 행위로 배척된다.예를 들면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대의 규정집에는 「표절 및 학문상의 정직하지 못한 행위」에 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학생이 제출하는 모든 과제물에 담긴 생각이나 표현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학생의 것임을 나타낸다고 본다.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계획 구상을 가져다 쓰거나 타인의 과제물을 제 것인 양 제출하는 것은 의도적이든 실수이든을 막론하고 표절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주 참고문헌 인용표시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쓴 구절이나 생각은 말을 바꾸어 사용했다 하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다』 메릴랜드대 유럽분교 안내서에는 표절의 대상이 단지 논문이나 서적만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문구 도표 숫자 삽화 컴퓨터프로그램 수학이나 과학공식, 연구결과를 출처없이 사용하는 것, 소설 구성이나 시 영화 악보 등 예술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록대 컴퓨터공학부는 조교(助敎) 지침서에서 학생이 제출한 논문중 표절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내용과 얼마나 비슷한가 혹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고케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학장에게 곧바로 올라가고 이의제기시에는 증거서류로 채택되므로 정확하게 해주도록 요구한다.미국 켄터키주립대 미시간대와 캐나다 노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등 서구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표절행위에 대해 최소한 학점취소이고 나아가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캐나다 노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가 제시하는 「표절 예방 수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국내학계에도 참고가 될 만해 소개한다. ①타인의 논문을 자기 것인 양 내지 말라. ②같은 논문을 다른 강좌용으로 내려면 사전허가를 얻어라. ③인용방법의 혼란을 피하려면 한 학회지를 철저히 연구하라. ④출처를 인용할 때에는 서지(書誌)사항을 전부 복사하라. ⑤단어 한 두개라도 중요한 개념은 인용부호를 사용하라. ⑥인용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는 자신의 것과 분리하라. 필요하면 각주를 달라. ⑦표절에 관해 출간된 서적을 반드시 숙독하라. ⑧표절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법, 처벌사항을 알라. ⑨현재 인용하려는 사람의 저작보다 자신이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당신은 이제 초심자일 뿐이다. ⑩당신의 아이디어가 논문속에 보이도록 하라. 인용의 나열이 논문은 아니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욕망 또한 억제하라. ⑪논문 초안을 인용없이 30분정도 작성해보라. 문화체육부 곽영진 저작권과장은 『최근에도 미국출판협회측이 대학가의 불법복제에 관해 항의해왔다』면서 『학문세계의 표절은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고 「법 무시 풍조」에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조헌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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