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대대적 단속…음란폰팅업자 22명 적발

  • 입력 1997년 10월 27일 19시 40분


전화방이 탈선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25일자 39면)와 관련, 경찰이 전화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음란폰팅을 알선하거나 폰팅기기를 유통시켜 온 업자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27일부터 전화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형사 입건하고 1개월 이내의 전화 사용정지 처분과 함께 단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한국통신에 적발된 2백24개 전화방 가운데 2개 업소가 단선 조치당했으며 60개 업소는 자진 해약하고 1개 업소가 업종을 변경했다. 경찰과 한국통신은 전화선 사용정지가 통보된 1백61개 업소에 대해 30일 일제히 단선 조치한다. 한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서태경·徐泰慶)는 27일 최종렬(崔宗烈·39·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씨 등 폰팅업자 3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8)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스라엘 등 외국 전화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역정보지 등에 「001―」로 시작되는 국제폰팅 광고를 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폰섹스를 알선한 혐의다.최씨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국제전화요금과 부가서비스료 등의 일부를 외국 업자에게서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7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 상반기 국제폰팅의 사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많은 1백73억여원에 달해 국제전화 수지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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