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위에 그 장모…외박-딸폭행 일삼자『혼빙간음』고소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사위는 외박을 일삼으며 아내를 폭행하고 장모는 사위를 무고로 고소했다면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울까. 법원의 결론은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는 것이었다. 학원강사 이모씨(26·여)는 95년 11월 어머니 박모씨의 결혼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선배 김모씨(29)와 동거에 들어갔다. 행복도 잠시 남편은 외박이 잦았고 그때마다 두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보다못한 장모 박씨는 96년 2월 김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두사람은 일단 별거에 들어갔다. 한달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김씨부부는 여행을 함께 가는 등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두사람이 다시 합치려는 순간 박씨가 딸과는 상의도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사위인 김씨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김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면서 둘의 관계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박씨는 『혼인빙자간음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김씨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96년 8월 김씨의 혼인빙자간음 혐의는 무혐의 결정이 났고 이에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그러나 다음날 이씨는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방법원은 25일 『김씨가 외박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장모가 사위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관계를 악화시킨 것 역시 잘못이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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