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징수 강화…건평 3백평이상 점포대상

  • 입력 1997년 10월 22일 20시 36분


국세청은 건평 3백평이상의 상업용 점포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6천여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가운데 세입자와 짜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을 동원, 임대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건평 3백평이상의 상업용 점포를 임대중인 사업자 6천여명을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불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마감되는 올해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전에 전국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로 중점관리중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부가세신고내용 △각종 세원관리정보 △표본 입회조사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수입금액을 미리 통보,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이들이 부가세신고때 함께 제출하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토대로 실제 임대수입의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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