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정차중인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옆을 지날 때 차를 일단 멈춘 뒤 서행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문다.
또 시내 및 시외 노선버스만 다니던 버스전용차로를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일반 버스)와 마을버스 스쿨버스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도 수강생 위주로 바뀌어 면허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빨라진다.
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보호 ▼
스쿨버스가 서있는 차로와 그 옆을 지나는 차는 반드시 일시정지,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스쿨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는 다른 차가 앞지르기를 해서도 안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려면 차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에게 맞는 좌석안전띠를 갖추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한다.
▼ 버스전용차로 ▼
시내 및 시외 노선버스외에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노선이 지정된 통학 통근용 승합차(마을버스) △국제행사 참가자를 수송하는 승합차도 통행이 가능하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시 군 구 공무원이 지금까지 단속 및 고발권만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또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사진이나 VTR에 찍힌 운전자에게는 지금처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만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주(차주)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학과 및 기능교육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 교육을 마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총 30시간인 학과교육은 25시간으로 줄였으며 1단계 과정(20시간)을 마친 뒤 실시하던 중간평가도 없앴다.
또 교육이 끝난 뒤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제한기간(3개월)을 6개월로 늘렸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