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구조변경지침」보완내용 문답]

  • 입력 1997년 10월 12일 20시 22분


이번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지침」 보완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과 같은 중량재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금지됐으나 이번에 조건부로 허용됐다.내력벽 철거 등은 지난해 지침대로 원상복구 대상이다』 ―조건부 허용이란….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발코니와 거실을 문이나 창문 등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발코니와 거실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막아도 되나. 『안된다. 반드시 문 창문 등 고정물로 구분해야 한다. 분리구획을 하지 않으면 발코니 면적만큼 집면적이 늘어나 재산세가 많아지는 등의 문제가 따른다』 ―안전진단을 받는 방법과 비용부담은…. 『집주인이 자비로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1백12개 업체가 있다. 안전진단비용은 아파트의 노후 정도나 층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평당 1만∼1만5천원이다. 안전진단은 구조변경을 한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가 속한 아파트 동(棟)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같은 동의 아파트 중 구조변경한 가구가 적을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아야하나. 『아니다. 진단을 받고 양성화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에 구조변경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양성화할 수 있나. 『이번 지침개정을 계기로 각 시도별로 재신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신고기간 중에 신고하면 발코니높임행위는 양성화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신고하지않은 불법구조변경 행위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과세시가표준액의 3%)이 부과된다. 그러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려면…. 『나무 등 경량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것은 언제나 허용된다』 〈백승훈·황재성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